생비량면
제목 | 2024년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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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4.01.22 |
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로부터 2024년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2024. 1. 25(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은 기 신청 완료되어 제외하고 타 품목에 대해 수요조사 실시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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