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4년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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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4.01.18 |
내용 |
2024년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농기계 구입비용 보조금 지원 ❍ 지원기종:『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의 농기계(본체) 2. 지원 보조금 ㅇ 지원비율: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이상 ㅇ 지원기준:『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보조구간> 융자지원한도액 10백만원 미만: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50%(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융자지원한도액 10백만원 이상 15백만원 미만: 정액보조 6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융자지원한도액 15백만원 이상 20백만원 미만: 정액보조 8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융자지원한도액 20백만원 이상 25백만원 미만: 정액보조 1,0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융자지원한도액 25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1,2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3.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024. 1. 18.(목) ∼ 2024. 1. 31.(월) (14일간) ㅇ 신청방법: 생비량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970-8481 ㅇ 제출서류: 1)사업신청서, 2)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변경이력사항 포함), 3)신청농기계 견적서 4. 대상자 확정 ㅇ 2024. 3월 중순 이후(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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