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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4.01.08
내용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농가꺼서는 2024. 1.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1. 신청자격
- 도내 거주 실제 영농종사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한 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미만인 농가
※ 제외대상
- 2023. 1. 1.이후 농업경영체등록한 농업인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2. 지원품목: 다용도 농작업대 ,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구입 지원
3. 지원단가: 500,000원/대 (1농가 1대)
4. 지원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6. 신청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붙임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신청서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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