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재활용품 교환 보상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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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12.13 |
내용 |
폐건전지, 폐종이팩, 아이스팩, 투명페트병의 적정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재활용품 교환 보상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주민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재활용품 교환 보상제도 개요 1. 추진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2. 내 용: 폐건전지, 폐종이팩, 아이스팩, 투명페트병 교환 사업 3. 교환장소: 생비량면사무소 총무담당 4. 교환방법: 폐건전지, 폐종이팩, 아이스팩 및 투명페트병을 수집하여 오는 주민에게 교환 보상 기준에 따라 새 건전지, 휴지 및 종량제봉투로 교환 보상 ※ 상세 내용 [붙임] 안내문 참고 붙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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