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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용품 교환 보상제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3.12.13
내용 폐건전지, 폐종이팩, 아이스팩, 투명페트병의 적정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재활용품 교환 보상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주민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재활용품 교환 보상제도 개요
1. 추진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2. 내 용: 폐건전지, 폐종이팩, 아이스팩, 투명페트병 교환 사업
3. 교환장소: 생비량면사무소 총무담당
4. 교환방법: 폐건전지, 폐종이팩, 아이스팩 및 투명페트병을 수집하여 오는 주민에게 교환 보상 기준에 따라 새 건전지, 휴지 및 종량제봉투로 교환 보상
※ 상세 내용 [붙임] 안내문 참고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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