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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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12.06 |
내용 |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ㅇ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1.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무허가 불법 건축물 확인/ 적정시세 확인/선수위 권리관계확인/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2.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임대인(대리인)신분확인 /공인중개사 정상영업여부확인/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3.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 신고 /권리관계 변동 확인/전입신고/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ㅇ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문의 처 1533-8119 (신고접수, 법률상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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