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
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11.26 |
내용 |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1. 28. ~ 2023. 12. 28.(3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전자상거래 교육 과정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