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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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11.25 |
내용 |
2024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격을 갖춘 사업대상자는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사업개요(*세부사항 ‘붙임1’ 사업지침 참조) 1. 신청기한: 2023. 12. 26.(화) 2.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녹비작물 종자 - 2024년 경관직불제·조사료종자구입비 지원 신청 농지 제외 나. 유기농업자재 - 2023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부자 제외 나.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제외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증 결과가 있는 농지에 한해 지원 3. 유의사항: 단순변심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 신청 취소 시 다음연도 사업 참여 제한 4.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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