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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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10.18 |
내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제47조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경우 2023. 11. 10.(금)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2. 행정예고 기간: 2023. 10. 20.(금) ~ 2023. 11. 10.(금) 붙임 1.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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