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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3.10.01
내용 축산물 PLS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축산농가는 안전사용 수칙 준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용 수칙
- 사용용량과 사용방법(투약경로) 준수
-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
-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하는 등 중복 사용 금지
- 휴약기간 중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 급여
- 동물용의약품 사용내역 기록·유지 철저

□ 잔류위반 농가 및 부적합 판정 시 제재사항
- 잔류위반 농가 지정 시 6개월간 집중 관리
- 엄격한 규제검사 및 출하 제한 조치
-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 전량 폐기
- 약품 사용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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