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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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7.27 |
내용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반려동물(개) 을 사육하는 주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개요 1. 신고기간: 2023. 8. 7. ~ 9. 31.(2개월간) 2.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3. 신고대상: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한 동물(개) 4. 내용 : 동물등록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10월) 등 ※의무지역 : 산청읍, 신안면(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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