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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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7.23 |
내용 |
2023년 유기질비료 신규 신청 및 기선정 농가 중 부족 물량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신규 농가 및 기선정 농가 중 부족 물량이 있는 농가께서는 2023. 8. 9. 수요일까지 추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단가(단위: 원/20kg) - 유기질비료 : 2,000원 - 부속유지질비료 : 특등급 2,000원/ 1등급 1,900원 ※ 부숙유기질비료는 10a(300평)당 2,000㎏(100포)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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