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3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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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5.13 |
내용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3. 5. 21.(금) ~ 5. 26.(금) 09:00 ~ 18:00 나. 지원대상: 산청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3. 8. ~ 2023. 3. 8. 기간 내 해당하는 가구 다.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요건충족 시 최대 5년 지원 (기지원 가구도 반기마다 신규신청 필요) 라. 지원금액: 2022. 7월 ~ 12월ᄁᆞ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75만원) 마.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류 구비 후 산청군청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 제출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에서 신청파일 첨부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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