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 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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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5.02 |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 5. 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겨제출서 각 1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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