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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12.20
내용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속협의 전이라도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취득세 신고는 등기(등록)와 별개사항으로 상속 이전 등기(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상속재산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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