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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9.27
내용 1. 「임업직불제법」(시행 '22.10.1)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2022.9.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은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셔야 임업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 직불금 신청을 하지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임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임산물 중 밤나무와 잣나무 면적기준이 다른수실류와 같이 1,000㎡ 이상으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제나목
- (기존) 밤나무 5,000㎡, 잣나무 10,000㎡ → (완화) 밤나무·잣나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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