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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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9.27 |
내용 |
1. 「임업직불제법」(시행 '22.10.1)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2022.9.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은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셔야 임업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 직불금 신청을 하지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임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임산물 중 밤나무와 잣나무 면적기준이 다른수실류와 같이 1,000㎡ 이상으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제나목 - (기존) 밤나무 5,000㎡, 잣나무 10,000㎡ → (완화) 밤나무·잣나무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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