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2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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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7.19 |
내용 |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출산 조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추친하는 "2022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사업" 시행지침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기존) 만19세~40세 청년여성농업인 → (변경) 연령제한 없음 ※ 2022년 신청대상자에 한해 소급 적용 [2022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2월 ~ 12월 ❍ 신청방법 :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900만원(9개월×100만원) - 금액산정 기준 : '21년 최저시급 적용 월급 182만원의 1/2상당 금액 - 1년 중 3개월의 출산급여 지급월을 제외함 ❍ 지원대상 - 당해연도 1. 1. 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도시지역 ‘동’ 제외) ※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 / 2021. 1. 1. 이후 등록자 제외 -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붙임 2022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변경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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