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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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7.04 |
내용 |
에너지가격 상승,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2년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라 하오니 해당세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대 - 변경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 변경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 신규 대상자 신청 - 신청기간: ’22. 7. 1.(금) ~ ’22. 12. 30.(금) - 신청방법: 해당세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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