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홍보 및 지급절차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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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6.30 |
내용 |
군민이 각종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산청군 군민안전보험」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보장대상: 주민등록법에 의거 산청군에 주민으로 등록된 자 2. 보장기간: 2021. 8. 7.~ 2022. 8. 6.(*매년 갱신) 3. 담보지역: 국내 전 지역 4. 보험금 지급 제외 ○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 5. 공제금 청구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사고접수처 주소변경: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유원골든타워빌딩 1201호 * 기존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접수해도 변경된 주소로 자동이관 접수 처리됨. 6. 보장내용: [붙임2]참고 붙임 군민안전보험 관련 안내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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