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2년 재활용품 교환 보상제 확대 실시 변경 계획 안내 |
---|---|
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6.30 |
내용 |
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으로 2021. 12. 25.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이 전역으로 시행됨으로써, 투명페트병의 적정 분리배출 유도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하여「2022년 재활용품 교환 보상제 확대 실시 변경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2022년 재활용품 교환 보상제 변경 계획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TMR사료 구입비 보전사업 추가 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