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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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6.21 |
내용 |
1.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한「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이에 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등록신청 접수를 오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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