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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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6.13 |
내용 |
1.「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 10. 1.부터 시행될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7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 6. 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임야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3.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직불금 수령 대상 산주들은 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관내 3ha 이상 임업경영체 미등록 사유림 현황을 참고하여, 임업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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