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지능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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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6.10 |
내용 |
우리군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6. 27.(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능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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