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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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5.31 |
내용 |
1.「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2022년도 임업직불금은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6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그러나 임업직불제 시행 첫 해로 임업직불금 수혜가 임업인에게 최대한 확대되도록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7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주는 기한내 등록하시기어 임업직불금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2022년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시 2022년 임업직불금 수령 가능 →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현장 확인 등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조기 신청토록 안내 - 2022년 9. 30.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임야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1. 임업경영체 등록안내 가. 관련근거 1) 산림청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95(2022. 01. 28.) 2) 경상남도 산림휴양과-1568(2022. 02. 03.) 나. 등록절차: [신청서 접수] - [시스템 등록] - [현장 조사] - [등록 및 확인서 발급] 다. 신청방법: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임업-in” (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라. 접수처 ○ 함양 국유림관리소: H. 055-960-2538∼9 / FAX. 055-960-2591 ※ 접수대행: 산청군산림조합 055-970-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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