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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 알림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5.31
내용 1.「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2022년도 임업직불금은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6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그러나 임업직불제 시행 첫 해로 임업직불금 수혜가 임업인에게 최대한 확대되도록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 대하여 “7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주는 기한내 등록하시기어 임업직불금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2022년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시 2022년 임업직불금 수령 가능
→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현장 확인 등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조기 신청토록 안내
- 2022년 9. 30.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임야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1. 임업경영체 등록안내
가. 관련근거
1) 산림청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95(2022. 01. 28.)
2) 경상남도 산림휴양과-1568(2022. 02. 03.)

나. 등록절차: [신청서 접수] - [시스템 등록] - [현장 조사] - [등록 및 확인서 발급]

다. 신청방법: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임업-in” (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라. 접수처
○ 함양 국유림관리소: H. 055-960-2538∼9 / FAX. 055-960-2591
※ 접수대행: 산청군산림조합 055-97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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