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2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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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5.22 |
내용 |
약초생산농가 소득 보전 및 고품질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2022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2. 6. 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22. 5. ~ 2022. 12. 나. 사업대상: 관내 생산 약초를 수확, 판매한 관내 거주 농가 및 법인, 생산자단체 다. 지원품목: 전략약초 4개 품목(도라지, 홍화, 생강, 초석잠), 작약, 감초, 둥글레, 참당귀, 구기자, (적)하수오 라. 지원내용: 당해 연도 관내에서 생산한 약초를 조합 등 약초가공업체, 약초 도·소매상, 화장품 및 제약회사 등에 판매하는 경우 약초별 산정된 기준단가의 10% 지원 마. 지원요건: 약초별 재배면적이 500㎡ 이상일 것 등 바 지원제외: 자가 소비 및 개인 간 소규모 거래 지원 제외 2. 신청기간: 2022. 5. 23.(월) ~ 6. 10.(금) [3주간] 3.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참고)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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