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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4.26
내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2022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이 가능함
(*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하며,
이때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주민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1. 등록절차:【신청서 접수】⇒【시스템 등록】⇒【현장 조사】⇒【등록 및 확인서 발급】
2. 신청방법: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3. 접수기관 (거주지 주소가 산청관내인 경우 해당)
○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38,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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