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조명교체) 지원대상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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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4.21 |
내용 |
2023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조명 교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2022. 5. 16.(월)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2. 지원대상 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 나.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3. 지원내용: 기존 노후화된 조명을 고효율조명기기(LED조명) 교체 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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