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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4.05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2. 4. 4.(월) 0시 ~ 2022. 4. 17.(일) 24시
❍ 적용지역: 경상남도 전 지역
❍ 적용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적용
❍ 주요 조치사항
▶ 운영시간 제한: (현행) 23시 운영시간 →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 사적모임 제한: (현행) 7인 이상 금지 → (변경) 9인 이상 금지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고시문(제2022-165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거리두기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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