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른 농업인력 희망농가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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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4.01 |
내용 |
1.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90일, 최장 5개월)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운영을 수립․추진코자 하니,
2.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희망농가(법인,작목반)가 있을시 붙임 수요조사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2022. 4.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수요조사(서식) 1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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