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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봉농가 월동별 피해현황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3.30
내용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수요를 붙임과 같이 조사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22. 3. 31.(목) 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기본계획
가.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등)
나. 자금용도: 운영자금(사료, 소액농기계, 임차료, 유통판매 가공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자금)
다. 융자금리: 연1%(기한내 금리 1%, 연체금리: ‘22년 기준 4,78%(매년 변경))
라. 융자조건: (운영)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마. 융자한도(운영/시설): 농어업인(3천/5천), 법인, 생산자단체(5천/3억)
바. 지원제외: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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