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양봉농가 월동별 피해현황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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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3.30 |
내용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수요를 붙임과 같이 조사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22. 3. 31.(목) 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기본계획 가.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등) 나. 자금용도: 운영자금(사료, 소액농기계, 임차료, 유통판매 가공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자금) 다. 융자금리: 연1%(기한내 금리 1%, 연체금리: ‘22년 기준 4,78%(매년 변경)) 라. 융자조건: (운영)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마. 융자한도(운영/시설): 농어업인(3천/5천), 법인, 생산자단체(5천/3억) 바. 지원제외: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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