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생비량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3.21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3. 21.(월) 0시 ~ 2022. 4. 3.(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등
① 경상남도 고시 제2022-123호(2022.3.4.)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3.21.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라.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제한: (현행) 7인 이상 금지→ (변경) 9인 이상 금지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140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거리두기 Q&A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