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2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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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3.02 |
내용 |
1. 사료구매자금 지원(융자)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2. 희망하는 농가는 시행지침의 세부지원 조건을 반드시 참조하여 2022. 3. 3.(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자: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나. 지원축종: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다. 지원내용: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용도 불가 라. 지원조건: 융자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마. 지원한도: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붙임 [별표1]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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