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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3.02
내용 1. 사료구매자금 지원(융자)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2. 희망하는 농가는 시행지침의 세부지원 조건을 반드시 참조하여 2022. 3. 3.(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자: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나. 지원축종: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다. 지원내용: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용도 불가
라. 지원조건: 융자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마. 지원한도: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붙임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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