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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치교」 차량 및 건설기계 통행 금지ㆍ제한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2.25
내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따라 농어촌도로(생비량 리도210호선-고치교)에 대한 차량 통행의 금지․제한을 붙임의 공고문과 같이 안내하오니, 통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구간: 고치교
※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농어촌도로(리도) 210호
❍ 금지(제한)대상: 모든 차량 및 건설기계
❍ 기 간: 2022. 2. 25.(금) ~ 별도 제한해제시 까지
❍ 사 유: 교량의 교각 받침부 파손으로 교량의 구조 보전과 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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