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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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2.21 |
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연장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2. 19.(토) 0시 ~ 2022. 3. 13.(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12세 이상) 확대* : 2022.4.1.(금)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022.2.7.(월) ~ 2022.2.25.(금) <주요 조치 사항> 1.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1시 운영시간 → (변경) 22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5종)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 시각 21시→22시로 연장 2.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시기 ○ (현행) 2022.3.1. 시행 → (변경) 2022.4.1. 시행 3.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현행) 작성·관리 의무 → (변경)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98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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