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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2.21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연장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2. 19.(토) 0시 ~ 2022. 3. 13.(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12세 이상) 확대* : 2022.4.1.(금)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022.2.7.(월) ~ 2022.2.25.(금)
<주요 조치 사항>
1.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1시 운영시간 → (변경) 22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5종)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 시각 21시→22시로 연장
2.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시기
○ (현행) 2022.3.1. 시행 → (변경) 2022.4.1. 시행
3.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현행) 작성·관리 의무 → (변경)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98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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