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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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2.15 |
내용 |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와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게시하오니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변경 사항 가. 목줄 또는 가슴줄 2미터 이내의 길이 유지 나. 다중·다가구·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 통제 2. 안내사항 가. 홍보 및 계도 기간: 2022. 2. 11. ~ 3. 31. 나. 과태료 부과: 2022. 4. 1. 부터 다. 집중단속기간 운영: 2022. 5. 1. ~ 5. 31.(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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