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5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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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2.12 |
내용 |
「소상공인 방역지언금(5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행정조치(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등)를 받은 업체(소상공인)에서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신속지급 및 확인 지급 안내 ○ 신청기간: 2022. 2. 10.(목) ~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대상 - 5차 신속지급(해당업체 문자 안내) · 일반 매출감소 소상공인 중 기존 2~5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희망복자금 등) 미지급 업체 · 영업시간제한 시설 중 2022. 1. 5. ~ 1. 26.까지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확인지급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공동대표, 사회적기업 등) 또는 1~5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감소 일반 소상공인 - 신청문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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