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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 변경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2.08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 변경 안내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관련 법령 개정('22.1.21.)에 따라 신청 관련 일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변경사항
○ 신청서 사건유형 추가: “의(3·15의거 사건)”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사건유형 추가
- 관련 범위에 속하는 사건은 창원사무소('22.1.21.개소)에서 접수 및 조사진행
- 관련변경사항 반영한 개정된 신청서식 활용

붙임 1. 진실규명신청서(개정)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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