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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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2.08 |
내용 |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변경사항 ○ 신청서 사건유형 추가: “의(3·15의거 사건)”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사건유형 추가 - 관련 범위에 속하는 사건은 창원사무소('22.1.21.개소)에서 접수 및 조사진행 - 관련변경사항 반영한 개정된 신청서식 활용 붙임 1. 진실규명신청서(개정)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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