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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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2.07 |
내용 |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사업대상자께서는 2022.3.7.(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나. 신청대상(※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 - 농촌지역에서 본인소유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 희망자 - 농촌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자 - 도시지역(동거주자)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대출신청 일 전까지 사업 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 - 농촌지역의 근로자(내․외국인)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다. 사업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인 단독주택 라. 대출한도: 신축·개축·재축 최대 2억원, 리모델링 최대 1억원 한도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마.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세목별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바. 신청기한: 2022.3.7.(월)까지 붙임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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