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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2.07
내용 노후․불량한 빈집을 정비하여 지역(마을, 도로변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2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22.2.21.(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2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나. 지원대상: 1년 이상 무거주 농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다. 지원내용 ※ 대상자가 빈집 직접 철거 -> 보조금 지원(초과사업비는 자부담)
1) 일반 지붕: 금1,200천원 지원
2) 슬레이트 지붕: 금600천원 지원(※ 슬레이트 지붕은 군 환경위생과에서 철거)
라. 신청기한: 2022.2.21.(월)까지

붙임 2022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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