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
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2.05 |
내용 |
1.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22년 6월 예정) 전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임가에서는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경영체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