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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맹견, 반려견) 안전관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2.03
내용 최근 동물(맹견, 반려견) 관리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알려드리오니, 동물 소유자는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맹견: 동물등록, 보험가입, 의무교육 이수 소유자 맹견 안전관리준수
◯ 반려견: 인식표착용, 배설물 수거 철저 등 안전조치(목줄, 가슴줄)철저
※목줄길이 2m이내 적용 시행
◯ 동물안전관리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붙임참조)
◯ 과태료 부과기준 이장회의 홍보 철저
※ 최근 산책로 및 공원 주변 안전의무사항 미준수(목줄미착용)로 다수 민원 발생 중으로
동물 안전관리 과태료 부과기준 홍보 강화 협조

□ 반려견 민원처리
◯ 안전의무사항 미 이행: 입마개, 목줄미착용 등 신고(주민) → 현장확인 → 과태료 안내
※ 안전관리 의무사항 미준수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대상 안내 철저
◯ 유기견 민원
· 유기견 신고(주민) →포획틀 대여(면) → 유기견 포획 신고(주민) → 유기견 구조 요청 (면→산청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센터 입소 → 보호관리 → 입양 및 안락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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