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동물(맹견, 반려견) 안전관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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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2.03 |
내용 |
최근 동물(맹견, 반려견) 관리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알려드리오니, 동물 소유자는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맹견: 동물등록, 보험가입, 의무교육 이수 소유자 맹견 안전관리준수 ◯ 반려견: 인식표착용, 배설물 수거 철저 등 안전조치(목줄, 가슴줄)철저 ※목줄길이 2m이내 적용 시행 ◯ 동물안전관리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붙임참조) ◯ 과태료 부과기준 이장회의 홍보 철저 ※ 최근 산책로 및 공원 주변 안전의무사항 미준수(목줄미착용)로 다수 민원 발생 중으로 동물 안전관리 과태료 부과기준 홍보 강화 협조 □ 반려견 민원처리 ◯ 안전의무사항 미 이행: 입마개, 목줄미착용 등 신고(주민) → 현장확인 → 과태료 안내 ※ 안전관리 의무사항 미준수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대상 안내 철저 ◯ 유기견 민원 · 유기견 신고(주민) →포획틀 대여(면) → 유기견 포획 신고(주민) → 유기견 구조 요청 (면→산청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센터 입소 → 보호관리 → 입양 및 안락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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