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안내(4·5차 신속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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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1.26 |
내용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4·5차 신속지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소상공인)는 온라인 간편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5차 신속지급 안내> ○ 신청기간: 4차 신속지급(’22.1.24.(월) 9시~)/ 5차 신속지급(’22.2.10.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대상: 기존 2~5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을 신청하여 부지급 통보를 받은 대상자 중 국세청 재조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별도 문자 안내 ○ 신청문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 4·5차 지급대상에 미포함된 경우, 2월 중(별도 공고 예정) 확인지급으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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