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2년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사업 새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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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1.26 |
내용 |
2022년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지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 포함) -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보전금 지원 ○ 지원지준: (보전금)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마리 당 10~40만원 차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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