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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사업 새행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1.26
내용 2022년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지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 포함)
-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보전금 지원
○ 지원지준: (보전금)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마리 당 10~40만원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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