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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 신속지급)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1.11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2. 업종별 행정조치(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등)를 받은업체(안내 문자 수신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2021. 12. 15. 이전 개업한 사업체로 매출감소 소상공인
※ 신청대상에게 2022. 1. 6.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나.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라. 신청기간: 2021. 1. 6. ~

붙임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안내문 1부.
2.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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