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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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1.10 |
내용 |
환경위생과-1375호(2022.1.10.)와 관련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1월 신청 납부 시, 1년분의 10%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안내 1. 부과대상: 2021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2. 신청기간: 2022. 1. 12.(수) ~ 1. 26.(수) 3. 납부기간: 2022. 1. 14.(금) ~ 2. 3.(목) 4. 신청 및 납부방법: 인터넷(위택스) 및 전화 신청(055-970-7104) 붙임 홍보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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