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사업 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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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1.12.30 |
내용 |
1. 신청자격
- 연령: 만18세 이상 ~ 만50세 미만(1971. 1. 1. ~ 2004. 12. 31.출생자) - 독립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0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가능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 구 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자 * 교육이수실적 평가 점수 차등 ※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는 지원 제외대상임. 2. 제출서류: 신청서 및 필수(해당)서류(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개월 이내)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실적 확인서 등 해당 증빙서류 등)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붙임 문서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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