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6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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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6.03.09 |
내용 |
□ 지원요건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
□ 지원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 지원인원 : 산청군 전체 2명(도비보조) □ 지원금액 : 1인당 6,000천원 □ 지원내용 :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마을이장의 추천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부, 농지원부 ,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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