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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위탁 부모 모집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3.11.21
내용 1. 가정위탁보호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제도로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연계하고자 경상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가정위탁부모를 상시 모집 중에 있습니다.

2. 현재 우리 군에는 가정위탁부모가 양성되지 않아 아동학대, 부모사망, 이혼 등으로 인한 요보호 아동 발생시 아동의 연고가 없는 타 시군구로 보호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3. 이에 가정위탁 부모 모집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가정위탁부모모집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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