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제목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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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08.24 |
내용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장 점 인감도장 사용의 불편함을 없애고, 본인 확인의 편리성과 정확성은 그대로이면서 더 안전하며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가 불가능 ❍ 발 급 방 법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 하고 확인서 발급 ❍ 사 용 처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 인감증명서 사용처와 동일 ❍ 발급 수수료 300원 ※2018년 이후 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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