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제목 |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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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08.10 |
내용 |
* 우리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산청군 주민참영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2017. 8. 29.(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계획 ○ 구성방법 - 읍.면별 대표(각 1명) :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읍.면별 자체심의 후 1명 추천 → 군 최종 심의 후 위촉 - 분야별 대표(각 1명) · 모집분야 :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10개분야) ·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자 : 군 기획감사실 신청서 제출 → 군 최종 심의 후 위촉 붙임 1.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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