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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홍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7.08.10
내용 * 우리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산청군 주민참영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2017. 8. 29.(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계획
○ 구성방법
- 읍.면별 대표(각 1명) :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읍.면별 자체심의 후 1명 추천 → 군 최종 심의 후 위촉
- 분야별 대표(각 1명)
· 모집분야 :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10개분야)
·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자 : 군 기획감사실 신청서 제출 → 군 최종 심의 후 위촉

붙임 1.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청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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